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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09:39 업데이트

교육 · 지역뉴스·정보 브리핑

순천교육행정협의회 폐지·전환 규정안 행정예고…8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순천교육지원청이 기존 순천교육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새 순천교육발전위원회를 두는 구성·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순천 시민과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

순천 관련도 R4
교육위원회 회의
교육위원회 회의 · 자료사진

무엇이 달라지나

순천교육지원청은 기존 순천교육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새 순천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근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관련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로 제시됐다.

규정안은 교육장과 순천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이들을 포함해 위원회를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순천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장,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을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규정안은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상에는 학교 설립·폐지·이설과 교육시설 확충, 교육격차 해소, 학교급식과 평생교육 여건, 순천시와 교육지원청의 재원 분담 등이 포함됐다.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와 조정 등을 맡는 8명 이내의 실무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설명 장면
교육위원회 설명 장면 · 자료사진
교육위원회 설명 장면
교육위원회 설명 장면 · 자료사진

언제까지 어떻게 의견을 내나

이번 절차는 행정예고로 진행된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 내용을 교육수요자와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다. 행정예고와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찬반 여부와 이유, 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서면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처는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2로 15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이며, 팩스는 061-723-1769, 문의는 061-729-7712다. 교육지원청의 추진 계획안에는 2026년 8월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자료사진 출처

  1. 교육위원회 회의 · 사진 George Armstrong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2. 교육위원회 설명 장면 · 사진 George Armstrong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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